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은 기존 국민연금의 18% – 60% 까지 지급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를 살펴보면, 위의 목차와 같이 두 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3년동안 받게 되며, 3년 후에는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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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이 55 – 60세가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위에서 유족연금이 정지되는 월평균 소득액은 2022년 기준 2,681,724원입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는 부부 중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분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직계부모, 그리고 25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되며 그 외 일가친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필수조건은 아래의 3가지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 납부한 기간 )
2.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자
3. 전체 가입기간 중 3분에 1 이상 납부한 자 (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 )
사망하신 분만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부인이나 남편이 사망하고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망자가 받아야 하는 또는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40% – 60%까지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액 (유족연금?% + 부양가족 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유족연금 40%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유족연금 50%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 유족연금 60%
예를 들어 망자분 께서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25년의 가입기간을 가지셨다면, 유족 께서는 매월 60%인 120만 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 신경 우는 아래의 두 가지 Case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Case A :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다.
- Case B : 본인의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를 선택한다.
1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 – 60% 까지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된 유족연금이 본인의 국민연금보다 크다면, 그냥 Case A처럼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시고,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이 본인의 연금보다 작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 유족연금의 일부(3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8% – 60%까지이고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유족연금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이 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2.5%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 바우자는 연 269,630원
- 자녀, 부모 1인당 연 179,710원
위의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월별로 더하면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설명 / 출처 : 국민연금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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