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조기수령 시 변화되는 수령액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조건과 수령액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수령하시는 분들은 약 81% 정도이며,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19%로 보고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기수령 요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께서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게 수령액 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아래에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첫번째 :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의 추천글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추납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추납 이전과 이후의 수령액 변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두번째 :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고 얼마든지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세번째 :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 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네번째 : 본인 희망
마지막 조기수령 조건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조기수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위에서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비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부터 5년까지 조기수령 시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이니만큼 신중해야 하며 원래의 금액과 조기수령 금액의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조회해보신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출력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시 1년마다 6%씩 차감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2027년 150만 원 수령 예정인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셨을 경우에 1년 조기수령(2026년)부터 5년 조기수령(2022년) 시까지의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금액 차감
연도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027년 |
수령액 | 105만원 | 114만원 | 123만원 | 132만원 | 141만원 | 150만원 |
수령율(%) | 70% | 76% | 82% | 88% | 94% | 100% |
위의 표와 같이, 2027년에 150만 원 예정인 분의 예를 보면,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매년 6%씩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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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말 위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도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1년부터 5년까지 상황에 맞게 조기수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