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조기수령 신청서류,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만기수령 하시는 분들은 약 81% 정도이며,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1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기수령 요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차감액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아래의 표 참조)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연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아래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각 시.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작성한 서류를 팩스 신청
4.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발송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1년 조기수령 시 6%씩 감액이 진행됩니다. 즉 3년을 조기수령하실 경우 18%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 연기 시 매년 7.2%씩 수령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년을 늦출 경우 원래 수령액보다 36% 늘어난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빨리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5년 일찍 조기수령 시 원래 수령액의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기수령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위의 글과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동영상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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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조기수령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참조하시고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