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2022년

2022년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힌 하늘길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열리고, 새로운 양식의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32년만에 대한민국의 여권이 바뀝니다. 그간 투박했던 국방색의 표지와 평이한 속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표지와 화려한 속지를 포함한 차세대 전자여권입니다.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 여권관련 모든 업무가 가능 합니다.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0년에 발급 예정이었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1년 연기되어,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발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래의 모든 정보와 사진은 대한민국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제일 보편적인 사유로 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여권 갱신 준비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이며, 2022년 2월 기준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여권 갱신 준비물에 유의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2)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3)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은 여러 차례 변경을 통해 최종 2018년 1월 개정본으로,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꼭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이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1)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크기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2)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품질 및 배경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3) 얼굴 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얼굴 방향 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4)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눈동자 안경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5) 의상·장신구

원래의 경우 아래의 사진처럼, 종교 의상은 허가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규정에 추가되어 각 종교의 전통의상의 여권사진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상 착용 시도 이목구비는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종교의복 여권사진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6)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아 여권사진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실 분들이나, 여권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왕이면 기다리셨다가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특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아래의 표에 따릅니다. 크게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누며, 24면과 48면을 고를 경우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위의 그림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의 여권발급 수수료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
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
전자여권
      
복수여권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38,000원38불15,000원15불53,000원53불
24면35,000원35불50,000원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48면33,000원33불12,000원12불45,000원45불
24면30,000원30불42,000원42불
만8세 미만48면33,000원33불33,000원33불
24면30,000원30불30,000원30불
5년 미만 (24면)24면15,000원15불15,000원15불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불5,000원5불20,000원20불
비전자여권긴급여권1년 이내48,000원48불5,000원5불53,000원53불
15,000원15불5,000원5불20,000원 3)20불
기타여행증명서스티커부착식23,000원23불2,000원2불25,000원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48면, 24면 선택)
48면25,000원25불25,000원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5,000원5불5,000원5불
여권사실증명 4)여권 발급기록 증명서1,000원1불1,000원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1,000원1불1,000원1불
여권 사본 증명서1,000원1불1,000원1불
여권실효확인서1,000원1불1,000원1불
여권정보증명서1,000원1불1,000원1불
  •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기존여권도 한시적 신청가능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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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여권발급 수수료, 차세대 여권발급 관련 정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가을에 여권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갈아탈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