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선진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많은 복지 정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65세이상 무료 교통카드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65세는 1957년생 임)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아래의 링크는 서울특별시 웹사이트에서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 자세한 안내사항이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도 무료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께서는 위의 링크를 방문하셔서 정보를 더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신분증이 있다면 1회용 이용권을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교통카드 방식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순 무임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선불식이나 후불식 카드의 경우 지역별로 해당 은행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담당은행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부산, 충남, 대구지역
- 농협 : 경기도, 강원도
- 하나은행 : 광주, 대전
- 부산은행 : 부산
거주지역별 65세이상 교통카드 발급 및 담당은행(카드)
담당 은행 | 거주지역 |
신한은행 (1577-8000) 신한카드 (1544-7000) |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신한 신용카드 형) |
농협은행 (1661-3000) 농협카드 (1644-4000) | 경기, 강원 |
하나은행 (1588-1111) 하나카드 (1800-1111) | 광주, 대전 |
부산은행 (1577-8000) | 부산 (단순 무임 카드) |
롯데카드 (1588-8100) | 부산 (롯데 신용카드 형) |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전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타실 때는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복지정책이 지방의 어르신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바우쳐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환승할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때부터 목적지까지 하나의 카드만 하용 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로 환승 시 다른 체크카드를 쓰시면 환승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 타실 때는 다른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꼭 충전을 하시고 하나의 카드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65세이상 무임 교통카드(선불식) 발급방법
65세 이상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한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 불리며, 올해에는 1957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무임카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 무임카드는 기존의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버스를 탈 때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교통카드(후불식) 발급방법
후불식 어르신 교통카드는 미리 충전할 필요가 없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어르신 교통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단, 체크카드 어르신 교통카드는 버스를 탈 경우에는 후불제가 아닌 선불제로 선불식 무임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식 어르신 교통카드를 추천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회용 승차권
각 지하철 역마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1회용 무임승차권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발매기가 비치되었으며, 신분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승차권이 발급됩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동발매 기를 이용하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카드형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아래의 주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게시판에 안내된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어르신 발급카드 종류 및 신청장소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카드 발급
-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될 경우 우대요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 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함
-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함
- [연락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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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경기도 65세이상 교통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65세이상이신 분들 께서는 혜택을 꼭 찾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하철이 없는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제도는 70세로 상향조정 또는 교통비 지원제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